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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코로나 19 방역 수칙

dobong 2020.07.09 13:15 조회 수 : 182

*도봉 구청 홈페이지에서 인용합니다.

http://www.dobong.go.kr/bbs.asp?bmode=D&pcode=12689205&code=1000777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교회 방역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점검하였다.


그간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회의 정규 예배 시에는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으나,
 - 교회 내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하였다.
 -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7월 10일(금) 18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교회 핵심 방역수칙 >

책임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포함)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예배 시 1m 이상 띄어 앉기 등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포함)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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